자동차번호판 영치제도란?
- 지방세법 제131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가 2건 이상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번호판인식장치 부착차량이 이동하면서 체납차량으로 인식되면 즉각
번호판 영치를 실시합니다.
납세자의 주소지, 직장 등을 따로 조회하여 영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영치된 자동차번호판 반환 방법은?
- 영치 된 자동차 번호판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수령하러 오신 분의 신분
증과 체납 된 자동차세의 납부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체납된 자동차세는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체납된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 관할 행정기관(시청, 구청)의 세무과에서 체납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현금납부
- 은행 ATM기기에서 카드납부
- 납세자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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