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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소멸시효] 주채무와 보증채무
haijun93
2024. 5. 9. 20:04
[두문자 암기]
#주채무/보증채무의 소멸시효 : 주중보중 보중주안 주소보소 주포보안 주연보안
#소멸시효에 적용되는 효력 : 중/단/포/전/경
#소멸시효에 적용되지 않는 효력 : 연장/배제/가중*
* 연장으로 배를 째면 가중처벌 받는다.
[설명]
#주채무에 대한 중단과 소멸만 보증채무에 효력이 있다.
#주중보중 : 주채무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보중주안 :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주소보소 :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한다.
#주포보안 : 주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주연보안 :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연장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