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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소멸시효] 주채무와 보증채무

haijun93 2024. 5. 9. 20:04

[두문자 암기]

#주채무/보증채무의 소멸시효 : 주중보중 보중주안 주소보소 주포보안 주연보안

#소멸시효에 적용되는 효력 : 중/단/포/전/경 

#소멸시효에 적용되지 않는 효력 : 연장/배제/가중*

   * 연장으로 배를 째면 가중처벌 받는다.

 

[설명]

#주채무에 대한 중단과 소멸만 보증채무에 효력이 있다.

#주중보중 : 채무에 대한 시효의 단은 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보중주안 : 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주소보소 : 채무에 대한 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한다.

#주포보안 : 채무자의 시효이익의 기는 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주연보안 : 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장되었다 할지라도, 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연장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