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공부

[민법 하루 한 조문] 제378조(동전)

haijun93 2024. 6. 19. 16:15

민법 하루 한 조문

제378조(동전)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사례

홍길동은 마이클에게 $730.99(미국달러)를 빌린 후,
5월 31일 서울에서 마이클에게 빌린돈을 갚기로 하였다.

 

적용 

ㅇ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 : $730.99 (미국달러)

ㅇ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 : 5월31일자 서울환기준 (원달러환율)

ㅇ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 : 원화 100만원으로 갚음 ($1 = 1,368원의 환율 적용시 $730.99 = 원화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