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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주의사항

haijun93 2016. 6. 20. 01:21


집 방문 확인시


  - 결로, 곰팡이, 누수 문제

  - 싱크대, 화장실 

  - 도배 장판 상태

  - 물 수압(부엌 및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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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제출/미제출

실제권리관계 

경매진행여부등


수도 파손

수도 용수량

전기코드는

가스는 도시가스 / 기타

소화전/비상벨은 ㅇㄷ?

난방방식은?

난방밸브가 있다면 상태는?

배수상태는? (주로 욕실)

벽면균열

누수

결로

도배

타일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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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량

옆집,층간 소음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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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태에서 붙박이 가전류 어떤것까지포함인지 /

추후 하자관련 분쟁발생시 ㅇㅇㅇ 까지 조정받을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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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대기오염.교통소음/교육.유통.문화.의료.금융 편의시설 환경이나

단지규모/평형배정/주차시설/조망권/환금성/발전가능성







재정계획 점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매시, 구매전 은행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얼마까지 대출가능한지 확인


1. 등기부등본

  - 매도인과 계약인이 같은지 반드시 확인. 

  - 신분증 대조. 

  - (매도인이 2인 이상 공동명의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 인감도장 확인

  - 계약서 작성전, 등기부등본 새로 떼서 변동사항 확인

    계약서 도장찍고 3일 후에 등기부등본 변동사항 확인. 

    (담보설정이나 가압류 같은게 있는 경우 2~3일 후에 전산상에 업데이트됨)


2. 건축물대장

  - 발코니 테라스 등 불법건축물 여부


2. 설계도면도 




잔금당일

- 등기부등본상 집주인과 매도인 동일여부 확인

   (등기부 등본상의 집주인 주민번호와 매도인 신분증 주민번호, 인감증명서상 주민번호 및 이름, 인감도장 일치여부 확인)


 변동사항 확인 (근저당 등)

- 장기수선충당금(매도자에게 받아야 하는 금액)

- 과리비선수금(매도자에게 받아야 하는 금액)

-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 등기권리증 등 받기(매도자에게)



셀프 등기


   - 인터넷 등기소  iros에서  e-from 작성후, 구청 및 등기소 방문하여 처리(구청 10분, 등기소 5분) 완료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ouse&page=2&divpage=11&search_type=sub_memo&keyword=%B8%C5%B8%C5+%C1%D6%C0%C7%BB%E7%C7%D7&no=2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