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사례
Q. 공공기관 공직자 등 사이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 ☞ 동료 사이에 식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함. 다만, 인사, 감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음. ☞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내의 식사는 가능하나, 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음. ☞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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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5.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