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영치제도 안내
자동차번호판 영치제도란? - 지방세법 제131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가 2건 이상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번호판인식장치 부착차량이 이동하면서 체납차량으로 인식되면 즉각 번호판 영치를 실시합니다. 납세자의 주소지, 직장 등을 따로 조회하여 영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영치된 자동차번호판 반환 방법은? - 영치 된 자동차 번호판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수령하러 오신 분의 신분 증과 체납 된 자동차세의 납부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체납된 자동차세는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체납된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 관할 행정기관(시청, 구청)의 세무과에서 체납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현금납부 - ..
알면 유익한
2016. 9. 26.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