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1조 제1항]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그 양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 양도가 무효이더라도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그 양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 양도가 무효이더라도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양도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통지를 신뢰하여 행동했을 때, 양도의 효력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한 예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채무자가 통지의 진위 여부를 항상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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