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1조 제2항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위 내용은 채권 양도와 관련된 법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국 민법 제45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채권 양도 시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해 가진 사유를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예제 상황등장인물:양도인(A): 원래의 채권자.양수인(B): A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새로운 채권자.채무자(C): A에게 돈을 갚아야 할 사람.상황 설정:A는 C에게 1,000만 원의 대출금을 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C는 A에게 1,00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A는 이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