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하루 한 조문
제378조(동전)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사례
홍길동은 마이클에게 $730.99(미국달러)를 빌린 후,
5월 31일 서울에서 마이클에게 빌린돈을 갚기로 하였다.
적용
ㅇ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 : $730.99 (미국달러)
ㅇ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 : 5월31일자 서울환기준 (원달러환율)
ㅇ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 : 원화 100만원으로 갚음 ($1 = 1,368원의 환율 적용시 $730.99 = 원화 100만원 )
[꿈 이야기] 미로의 방에서 날 찾아온 고양이 (1) | 2022.11.20 |
---|---|
[꿈 이야기] "꿈"은 감정치유의 과정 (0) | 2022.11.19 |
우리가 일을 미루는 이유(Why you procrastinate even when it feels bad) (1) | 2022.11.13 |
대화를 진전시키는 건설적인 대화기술(How to have constructive conversations) (0) | 2022.11.13 |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필요한 능력(The human skills we need in an unpredictable world) (0) | 2022.11.11 |
댓글 영역